발급 받으신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프린트 하실 필요없이 pc상에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 증빙할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하고 메일첨부를 선택하셔서 경리담당자나, 국세청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을 요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프린트 물을 원할 경우는 뷰어화면에서 인쇄버튼을 클릭하셔서 출력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참고로, 이 경우 출력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로서의 법률적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