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코어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출력하신 현금영수증은 증빙용(제출용)으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는 연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출력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출력하여도 세금신고용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문진행 중 원하는 현금영수증 형태를 선택하십시오.
① 소득공제용(개인) : 개인이 1년동안 현금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② 지출증빙용(사업자) : 세금계산서처럼 기업이 지정된 기간내에 현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
한 주문번호당 금액이 1원 이상 부터 가능합니다.
마이클코어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현금 결제수단으로 1원 이상 결제한 내역은 국세청에 자진 발급되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신청을 원하실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맹점 사업자번호,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